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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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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알림마당 >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 보험기간 : 1년(가입 보험료 소멸)
  • 지원규모 : 총 보험료의 55~92% 정부지원
  • 가입대상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상품안내
    - 풍수해보험Ⅰ (개별가입) : 주택(단독∙공용), 온실(비닐하우스포함), 정액보상형
    - 풍수해보험Ⅱ (단체가입) : 주택(단독∙공용), 정액보상형
    - 풍수해보험Ⅲ : 공동주택, 실손비례보상형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및 5개 민간보험사에 방문 또는 전화로 가입의사를 밝히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공서) 성주군청 안전건설과 및 읍∙면사무소(주민센터) 보험창구
  • (보험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NH농협손해보험

자연재난 피해신고방법 (태풍, 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인터넷

- 국민 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 접속하여 ‘사유재산 피해신고’ > 자연재난 선택 > 사유재산 피해신고 작성


읍,면사무소

- 피해발생 10일이내 직접방문하여 신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