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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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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재난정의

재난정의

재난의 정의

재난의 정의
분류 정의
재난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의)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
  •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등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이와 유사한 사고 피해
  •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등 피해
재해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한 정의)
  •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등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농어업 재해대책법 :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생산물 또는 시설물의 피해

재난의 분류

재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정의)

재난의 분류
분류 내용
자연 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 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용어 내용
재난관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안전관리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 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